[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13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사회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 적용한다.
12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 방역당국은 13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가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 적용한다.
이에따라 행사, 집회는 500명 이상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해당 종교시설의 수용인원 50%까지 허용되나 소모임이나 숙박, 식사는 자제된다.
또 사적모임은 종전대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8인까지 허용된다.

종전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의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만 가능했던 식당.카페도 24시 이후 영업이 허용된다.
울진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하향조치를 군청 홈페이지와 SNS등을 통해 12일 공지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행된 이번 울진군의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는 최근 이어지던 확진자 발생이 잦아들면서 확산세가 뚜렷하게 약화된 데 따른 조치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자발적인 선제검사와 개인방역 준수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로 한동안 지속됐던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며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도 만남과 야외 활동 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