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판교 '공시지가 3200억' 빈 땅, 내년 1월쯤 개발 밑그림 나온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9일 07:00

용역업체 다음달 선정 후 내년 1년 결과…학교부지, 공원 들어설까
판교역과 물리적 거리있어…'테크노밸리 연계' 오피스개발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내 공시지가만 3200억원이 넘는 빈 땅의 개발 밑그림이 내년 1월쯤 나온다. 성남시는 부지별 활용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용업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 용역을 착수하면 용역기간 4개월을 거쳐 내년 1월 초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5개 부지 모두 신분당선 판교역과 떨어져 있어 오피스를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교부지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공원이 들어설지 주목된다.

◆ 용역업체 다음달 선정 후 내년 1년 결과…학교부지, 공원 들어설까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2일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판교신도시 내 미활용 부지 5곳의 활용방안을 정하기 위해서다.

용역 대상지는 시유지 2곳과 매입 예정인 학교 부지 3곳이다. 구체적으로 ▲판교동 구(舊) 차량등록사업소(판교동 578, 면적 1만5133㎡) ▲운중동 임시차고지(운중동 902, 2313㎡) ▲판교동 특목고 부지(판교동 493, 1만6051㎡) ▲삼평동 초등학교 부지(삼평동 725, 1만2152㎡) ▲백현동 고등학교 부지(백현동 567, 1만3911㎡)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27 sungsoo@newspim.com

5개 부지의 공시지가 환산액을 모두 합치면 3279억원이다. 이들 땅은 향후 활용방안이 정해지면 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부지는 아파트와 가까워 주민들이 공원 조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된 용역업체는 각 부지별 주변 여건 분석, 지역 주민 설문 등 의견수렴, 활용방안에 대한 경제성·편익 분석을 실시한다. ▲자체개발 ▲공공위탁개발 ▲민간자본 유치 ▲토지매각 등 토지의 활용방향도 용역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용역업체 선정은 다음달 초에서 중순쯤 이뤄질 예정이다. 성남시는 오는 30일 입찰에 들어온 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 후 1순위 업체와 1차 협상을 거친다. 이는 통상 5~10일 정도 걸린다. 협상이 1차에서 끝나면 다음달 초 업체가 정해지지만, 안 되면 2순위 업체와 2차 협상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달 중순쯤 선정된다.

용역기간은 약 4개월로, 다음달 착수할 경우 내년 1월 초쯤 결과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가 행정적·재정적 부분을 고려하는 실무 검토기간을 거친다. 개발 관련 구체적 공모가 나오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쯤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각 부지별로 어떤 개발 혹은 활용방향이 유리한지에 대한 수치자료, 설문자료가 용역 결과 나올 것"이라며 "그 중 상위에 오른 것 중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용역 결과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적·재정적 부분 등 현실적인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성남시는 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고,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 만약 공공시설로 활용하면 성남시가 예산을 100% 투자하는 방법과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성남시가 국비지원을 받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변수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 공모사업 또는 기금사업으로 할지 등 최종 개발방향이 나온다.

시행사들도 개발 관련 구체적 공모 지침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신영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판교 미활용 부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 공모 지침이 나와야 참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 DS네트웍스 등도 땅에 대한 구체적 공모가 나오지 않아서 사업 추진을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테크노밸리 전경 [사진=판교 테크노밸리 홈페이지] 2021.08.27 sungsoo@newspim.com

◆ 판교역과 물리적 거리 있어…'테크노밸리 연계' 오피스 개발 어려울 듯

다만 업계에서는 5곳 부지에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오피스가 들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5개 부지 모두 신분당선 판교역, 판교테크노밸리와 물리적 거리가 있어서다.

구 차량등록사업소(판교동 578)는 판교역까지 걸어서 34분, 운중동 임시차고지(운중동 902)는 걸어서 1시간 21분 걸린다. 판교동 특목고(판교동 493), 삼평동 초등학교(삼평동 725), 백현동 일반고(백현동 567) 부지는 모두 판교역에서 걸어서 13~36분 소요된다.

특히 학교부지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오피스 권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학교부지에 공원이 들어서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운중동 임시차고지(운중동 902)는 5곳 부지 중 가장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땅은 5개 부지 중 판교역에서 가장 멀고 공시지가 환산액도 71억원으로 5개 땅 중 가장 작다.

이밖에도 다른 부지와 달리 형태가 네모 반듯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 단지와 떨어져있어 주거시설로 개발하기도 쉽지 않다. 상업시설로 개발하기도 어렵다. 인근 저층 타운하우스에 상가·근린생활시설이 많아서 배후수요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5개 땅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흥행을 결정하는 변수는 매각가격과 개발 인허가 부분이 될 것"이라며 "땅값이 비싸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려는 업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중동 임시차고지에는 상업시설보다는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절해 보인다"며 "다만 공공시설로 개발할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아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