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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적 접촉 없었다"…몸싸움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20:02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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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새로운 증거 영상을 제시하며 "당시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재판에서도 물리적 충돌 여부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의원, 표창원·이종걸 전 의원, 민주당 소속 보좌진 5명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새로운 증거 영상을 제시하며 '박 의원이 A씨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쳤다, 민주당 관계자와 합세해 B씨의 목 부위를 감싸고 출입문 밖으로 밀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영상을 자세히 보면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박 의원은 당시 A씨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않았다"며 "(B씨의 경우)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팔이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특별히 몸싸움을 했다든지 물리력을 행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말에 의하더라도 민주당 당직자가 한국당 당직자를 미는 와중에 같이 등을 밀쳐서 넘어지게 했을 수 있다. 밀었기 때문에 팔이 닿느냐, 안 닿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공소사실에 오류는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폭행죄에는 해당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국회 경호기획관실 소속 경위 C씨에 대한 증인심문도 이어졌다. 검찰은 증인심문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이 지원요청이 없었음에도 과도하게 개입해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점거하고 있었는데 이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 경위를 대동해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며 "한국당이 점거한 회의장을 사용하려면 (민주당 관계자들이) 경호기획관실의 도움을 받아서 점거를 해제하는 편이 맞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측 변호인은 경호기획관실에서 작성한 '자유한국당 농성 결과보고서'를 제시하며 "3, 4차 진입 때는 민주당 측과 경호기획관실이 함께 진입한 걸로 나와 있다"며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의 행위는 의안과 감금상태를 해지하려는 경위들과 같은 목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호권이 발동되기 전부터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국회 의안과 복도를 점거하고 문을 잠근 상태였다"며 "당시 국회 경위들이 4월 25일 19시 38분, 20시 30분, 26일 새벽 1시 28분경 3차례에 걸쳐 진입을 시도했지만 한국당 관계자들에 막혀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C씨는 "목을 조른 가해자가 한국당 의원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정치 행위 중 일어난 일이니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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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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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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