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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루핏 영향 경북동해안 최대 250mm 폭우...너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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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9호 태풍 '루핏'이 8일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서남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24km의 속도로 일본 열도를 향해 북동진하면서 간접 영향권에 들어간 경상권 동해안에 최대 25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고되자 포항과 영덕, 울진군 등 경북 동해안권 지자체가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갖고 태풍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태풍 루핏의 북동진에 따른 동풍의 유입으로 9일까지 경상권해안, 울릉도.독도, 강원 영동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또 9일 낮 3시까지 경상권동부와 강원 영서, 밤 9시까지 강원영동에 비가 이어지겠고 충북남부와 전라권, 경상권서부,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9일까지 우리나라 경북 동해안과 울릉.독도, 강원 영동에 최대 25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고된 제9호 태풍 '루핏' 진로도.[사진=기상청홈페이지] 2021.08.08 nulcheon@newspim.com

9일까지 에상 강수량은 경상권해안, 경북북동산지, 울릉도·독도는 50~150mm (많은 곳 200mm 이상, 강원영동, 경북북부동해안, 울릉도.독도 250mm 이상)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관측했다.

또 경상권내륙(경북북동산지 제외)은 10~70mm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강한 소나기와 많은 비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계곡·하천 야영자제 △저지대 하천범람·급류 유의 △농경지 침수·농수로 범람 유의 △상하수도 역류 대비 △비탈면 축대붕괴·산사태 대비 △침수지역 감전사·시동꺼짐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권은 폭염특보가 발표되면서 9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내외(체감온도는 33도 이상)로 올라 매우 덥겠다.

대구와 경북권은 9일 오전 비가 내리면서 아침 기온은 대구가 24도, 경북 안동은 22도, 포항은 25도, 울릉·독도는 24도 분포를 보이고 낮 기온은 대구가 33도, 안동은 31도, 포항29도, 울릉·독도는 27도로 예상됐다.

9일까지 경북 동해안은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최대풍속 70km/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10일까지 동해 해상은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동해바깥먼바다 3.0~6.0m)로 매우 높게 일어 특보가 발표된 곳이 있겠다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해안은 9일부터 너울이 유입돼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고, 폭풍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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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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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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