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성탄절까지 4일이었으나 '공휴일인 국경일'만 적용키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3 nevermind@newspim.com |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법안은 국회 통과 당시 석가탄신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도록 했으나 이후 정부부처 협의 과정에서 석탄일과 성탄절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으로서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학생선수 장학사업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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