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관광지, 계곡, 강변둔치 등 야외 휴식공간 내에서의 야간 음주·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 |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2021.07.29 yun0114@newspim.com |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극심해지고 여름철을 맞아 주요 관광지 및 계곡, 강변둔치에 방문객과 이용자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대책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명령 기간은 2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적용대상지는 여름철 이용객이 많은 위천 수승대관광지 일원, 북상계곡 일원, 건계정∼한들교 구간에 이르는 강변 둔치이다.
처분대상자는 해당 장소의 물놀이 이용객 및 방문자이며 처분내용은 ▲야간시간(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음주·취식 금지 ▲하천·계곡 마스크 착용 의무(입욕시간 중 물놀이, 주간시간 중 취식 시 예외)이다.
이를 위반 시에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의 계도기간을 둔 후 8월 2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여름철 지역 내 관광지 및 계곡, 공원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써 본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yun0114@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