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미만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1일 시는 오는 28일까지 행정명령에 따라 기숙사 이용 근로자와 원룸 등에서 2인 이상 함께 거주는 근로자,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 근로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근로하는 경우, 기숙사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관리자 모두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료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구상권 청구된다.
검사는 평택‧송탄‧안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검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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