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먹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해외 직구·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다. 또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며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의약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품명과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