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최근 3일간 하루 8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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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이 16일 오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알리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1.07.16 news2349@newspim.com |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16일 오후 5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17일 0시부터 28일까지 12일간 18개시군을 포함한 지역내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 "이날 오전 김경수 지사가 주재하는 시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사적모임 인원 방역 수칙 강화 방안 등 비상방역체제 가동을 논의했다"면서 "도는 이날 시군 방역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내 전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중대본과도 협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도민들의 혼선을 우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17일 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
이틀동안 계도 등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19일 0시부터는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면 자영업자 분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 경남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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