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8·4대책, 1년째 제자리걸음…과천·태릉이어 여의도까지 "임대주택 결사반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300가구 임대주택 계획…"여의도 금융중심지 육성과 맞지 않아"
재건축 허가없이 임대주택 공급은 '모순'…"주민들 동의부터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규제로 재건축 길이 막혀서 반백년이 지난 아파트에 안전을 위협받으며 힘겹게 살아왔어요. 주민들하고 소통도 없이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정부에 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여의도 주민협의회 LH 청원 관련 진행자)

국토교통부가 작년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이 1년 지난 현재 '공중분해'될 위기를 겪고 있다. 과천정부청사,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동 DMC, 용산역 철도정비창 등에 이어 여의도에서도 주민들이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해 서울 내 주택공급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기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여의도 삼익아파트에 '재건축은 틀어막고 닭장임대 졸속추진, 여의주민 무시하냐'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2021.07.09 kebjun@newspim.com

◆ LH, 300가구 임대주택 계획…"여의도 금융중심지 육성과 맞지 않아"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주민들은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 집단 반발 중이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면적 8264㎡)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옆에 있으며 이전에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40년간 공터로 남아있었다. 교육청에서 여의도에 더 이상 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 2021.07.09 sungsoo@newspim.com

부지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지만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전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시가 작년 6월 25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보면 여의도동 61-1, 61-2번지는 중심지체계의 영등포·여의도 도심, 여의도 금융중심육성 등에 부합하도록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원래 목적은 '여의도 금융 중심지 육성'이었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동 61-1·2번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료=서울시] 2021.07.09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정부는 이곳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최근 LH 측은 여의도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 관련 수요조사 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여의도 LH 부지 공공주택 사업에 관한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금융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의도 주민협의회 LH 청원 관련 진행자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국제금융중심지에 포함된다"며 "해당 위치에 300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서울시의 기존 계획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은 물론,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 사업승인을 목표로 진행돼 왔다"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제시된 개발계획과 배치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택단지별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반대 서명을 받고 청원서를 작성해 국토부와 영등포구청, 서울시청, 김민석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재건축 허가없이 임대주택 공급은 '모순'…"주민들 동의부터 받아야"

특히 여의도 주민들은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면서 단지별 재건축을 불허하고 있어서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공작 ▲광장 ▲대교 ▲목화 ▲미성 ▲삼부 ▲삼익 ▲서울 ▲수정 ▲시범 ▲은하 ▲장미 ▲진주 ▲초원 ▲한양 ▲화랑의 16개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은하, 미성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광장(여의도동 38-1번지)는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에서 제외됐고 광장(여의도동 28번지)는 D등급을 받았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여의도 집값이 폭등하자 한 달 뒤인 8월 돌연 여의도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이후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사유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계속 보류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자 여의도 주민들은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하지만 국토부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완고한 만큼 사업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용역이다. 과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들은 50년이 넘어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며 "정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단지별 재건축을 못 하게 막아놓으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한 여의도 주민은 "오 시장이 당선됐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부분 민주당이다 보니 (재건축 관련) 협의가 안 되는 것 같다"며 "그럼 주민들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니 정책에 도무지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여의도 지역 외에도 정부의 8·4 대책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1만여가구) ▲과천정부청사(4000가구) ▲마포구 상암동 DMC(2000가구) ▲용산역 철도정비창(1만가구) 모두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 중 과천정부청사 부지 개발은 주민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기에 앞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여의도 재건축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공급 부족을 이유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 주민들 반발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개별 지자체와의 합의를 건너뛰고 무리하게 추진했더니 정책에 진전이 없었던 만큼 주민들 동의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8·4 대책에서 정부 정책으로 발표된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며 국토부·서울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