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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좋아하는 김광석 노래 오늘은 맘편히 들을듯"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6:2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20

"재판 과정에서 얻은 새로운 팩트로 다큐멘터리 추가 제작할 것"
"서해순 씨 증인 불출석…영원히 진술 들을 기회 없어져 아쉽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씨 부인 서해순 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좋아하는 김광석 노래를 오늘은 맘 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씨는 7일 오후 2시 4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스핌]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이 씨는 "재판을 4년 동안 받아 왔는데 그동안 좋아하는 김광석 노래를 맘 편히 듣지 못했다"며 "오늘은 편하게 김광석 씨 노래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실 변사사건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제일 약자들이다. 말을 못 해서"라며 "변사사건에 대해 기자가 취재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영화를 만든 일도 그렇고 (저의) 문제제기가 김광석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변사사건에 대해 우리 수사기관에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수사와 조사를 받으며 재판 과정에서 김광석 변사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접근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를 많이 입수했다"며 "확정판결까지 기다려본 뒤 추가적으로 획득한 팩트들로 근거해 다큐멘터리를 추가로 제작할까 생각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서 씨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 씨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부터 서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힐 계기가 되길 바랬다"며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때도 못 나왔고, 이번에도 불출석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 씨가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본인도 해명하고 싶으면 나와서 언론이나 재판을 통해 한 번이라도 진실 규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검찰 측이 상고할 수 있지만 이제 서면으로만 진행하니 영원히 (서 씨의) 진술을 들을 기회가 없어져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공론화를 제기한다는 차원으로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했고 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채택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새로운 증거조사가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과 관련된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 씨가 남편 김 씨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이 씨의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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