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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비용 추계제도 불필요한 절차 개선"...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7:31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기여"
작년 총 2387건 중 비용추계서 누락 1316건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비용추계제도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면서 비용추계서 대신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의원은 소관 상임위 심사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비용추계서를 회신 받고 국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심사 전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비용추계를 요구했던 의원에게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직접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서병수 위원장(왼쪽)이 회의를 산회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05.13 leehs@newspim.com

서 의원은 "비용추계제도의 도입 취지는 국회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동안 비용추계서가 종종 제출되지 않아 법안 심사 시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바로 의장에게 제출하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의원이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안 발의 시기와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 작성을 완료한 후 의원에게 회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비용추계서의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비용추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법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먼저 제출했던 1485건 중 국회예산정책로부터 받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856건으로 57.6%에 달했다. 2020년에도 2387건 중 1316건으로 55.1%에 이르렀다.

서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해 비용추계제도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에는 김미애, 김상훈, 류성걸, 박수영, 백종헌, 서일준, 양금희, 이종배, 정진석,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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