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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에 이사진과 짜고 '해임소송 취하'…前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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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총장" 총장실 들어가 소란피운 혐의도
"학생·교수들에게 피해"…징역 1년6월·집유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비를 횡령하고 이사진과 공모해 학교법인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한 뒤 자신에 대한 해임소송 상고취하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전 총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교비를 학교교육 목적이 아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해 총 505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총장을 해임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은 상고심 계속 중 이사 자격이 상실된 전직 이사장 등 8명과 공모해 학교법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재발급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한다는 '상고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7년 9월 경 학교 총장실에 들어가 총장 직무대행에게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 "내가 총장이다" 라며 소란을 피워 주거침입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전출 또는 횡령한 교비 총 5055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전 총장은 "인감 변경 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총장 자격을 회복한 것으로 믿고 총장실을 방문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교수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관련 소송비용 약 9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립학교법 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와 고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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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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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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