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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미납자 1개월 앞당겨 이용정지' LGU+에 과징금 6.2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4:40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4:40

1.7만명 이용정지일 임의변경해 1개월만 정지
LGU+ "위탁사업자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자사 통신요금 미납자들에 대해 이용약관상 이용정지가 가능한 시기보다 1개월 앞당겨 통신서비스를 이용정지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LG유플러스 측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2021.05.26 nanana@newspim.com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에 의해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이뤄졌다. 위탁사업자들이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의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바꾼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 조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했고,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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