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관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틈을 타 밖으로 나간 중대형견 2마리가 지나가던 10대의 손가락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견주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진돗개 잡종 7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지난 1월 이 중 2마리가 A씨의 외출로 대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갔고, 집 앞 공원에 있던 피해자 B(15)양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물었다. 개들은 약 20kg으로 중대형견이었다.
법원은 A씨가 개들을 목줄에 묶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현관문을 제대로 닫는 등 안전사고 관리를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 했으나, A씨 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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