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공원 내 반려동물 동반 산책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키 위해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펫티켓 홍보는 오는 4일 민원다발지역인 문학대공원과 신성공원 등 반려인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
|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3일 황권주 소장이 반려동물 펫티켓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6.03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홍보는 △등록대상이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 여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는 입마개 대상이다.
시는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키 위해 맹견들의 입마개 착용 안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펫티켓 위반 행위는 계도 기간을 거처 2차 적발 시 위반기록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 미등록 1차 위반 행위는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 미부착의 경우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을 내야 한다.
또 맹견 입마개 미착용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권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달부터 매주 금요일 펫티켓 홍보를 진행해 왔다"면서 "민원다발지역에 대해 수시 단속을 진행하고 펫티켓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