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3일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기고 노래연습장에서 자녀 결혼피로연 모임을 한 A씨 등 일행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노래연습장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일대(내동·외동·구산동) 노래연습장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한 역학조사 중에 A씨가 노래연습장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수칙을 어긴 채 결혼피로연 모임을 가져 A씨 등 참석자 8명 전원과 노래연습장 사업주가 추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
그간 시는 전 직원을 동원해 다중이용시설 등 1만5178곳, 방역사각지대인 미관리시설 910곳 등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점검을 해오고 있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는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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