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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오늘 2심 선고…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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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도합 45년 → 2심서 병합 심리…검찰,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 일당에 대한 2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법정에서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에 급급할 뿐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을 보기 힘들다"며 무기징역과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1억800만여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과 가상화폐 예탁금과 1억604여만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 받았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15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선고됐다.

지난 1월에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조주빈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1심 형이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지나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은 다른 흉악범죄에 비춰볼 때 전례가 없는 높은 형을 선고했고 원심 형은 사실상 사회와 격리돼 교화의 목적을 배제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가족환경, 범행동기 등을 모두 고려해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이에 맞는 적절한 형량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주빈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는 스스로 몰락해 현재에 이르렀고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을 맞이했다"며 "제가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30) 씨와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5) 씨에게 징역 17년과 징역 16년을 각 구형했다. 또 '블루99' 임모(35) 씨에게는 징역 13년, '오뎅' 장모(42)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7) 군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한 뒤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기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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