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한시 생계지원금'의 현장 신청을 기간 연장 없이 6월 4일 마감한다며 도내 대상자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앞서 도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5월 10일 시작해 5월 28일 마감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동일세대 가구원 및 대리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신청 기간 연장은 없다. 신청․접수 마감 후 6월 중으로 소득․재산조사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중복 여부 조회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가구가 결정되면 50만원 및 차액 20만원 지급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6월 25일 및 28일에 신청인 계좌로 현금을 지급한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ARS에서 가능하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