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수차례 창문 너머로 훔쳐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공용계단을 올라가 한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통해 집 내부를 살펴보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훔쳐본 것은 총 여섯 차례에 달한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의 공용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엿보기 위해 수차례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평온을 해했고, 당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고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 기간 불안감을 느껴야 했고, 특히 피고인을 발견해 침입 사실을 들킨 후에도 다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엿보려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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