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7년간 옥살이"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8:26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21: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일교포 故손유형씨 가족, 법정서 무죄 호소
검찰 "사형 선고된 사건…추가 검토 후 서면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일본 거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의 재심 재판에서 유족들이 "날조된 간첩 혐의로 1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고법판사)는 25일 간첩 등 혐의를 받는 고(故) 손유형 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법정에 출석한 손 씨의 외손녀 김모 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손 씨 아내와 아들의 진술서를 대신 낭독했다.

손 씨 아내는 "남편은 지난 1981년 4월 거래은행이던 오사카 신용조합에서 주재하는 한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갔고 저와 만나기로 한 제주도에는 남편 대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남편이 북한에 갔다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 일본으로 돌아가 남편의 여권을 전해주면 혐의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17년 동안 긴 옥중생활을 강요당했다"고 했다.

그는 "저와 남편은 일본에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 하루하루 생활해왔다"며 "남편은 절대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이 풀릴 수 있게 사건을 봐 달라"고 했다.

손 씨 아들도 "부친은 당시 하고 있던 사업을 가동시키기 위해 한국으로 갔을 뿐이고 간첩 행위를 한다는 것은 완전히 날조"라며 "하루 빨리 부친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손 씨 외에도 공범으로 함께 붙잡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손 씨의 친척 3명에 대한 재심 재판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손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가족까지 공범으로 조작했다"며 "피고인들의 진술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이 없고 압수물은 날조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사형이 선고된 사건이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별도로 구형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 오사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던 손 씨는 1981년 4월 국내로 입국했다가 안기부 직원에게 연행됐다. 이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고 일본을 거점으로 국내에 침투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씨의 처조카 등 친척 3명도 방조범으로 붙잡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손 씨는 이 사건으로 사형을 확정받았으나 1998년 가석방됐고 그의 친척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모두 사망했다.

이들 유족은 손 씨 등이 당시 안기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월 손 씨 등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돼 재판에 넘겨져 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1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