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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재 국외 전시 반출시 최대 10년 기간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1:02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1:02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일반동산문화재를 국외 전시로 반출시 최대 10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을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일반동산문화재가 전시를 위해 국외로 반출될 경우 10년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와 관련된 별도의 절을 신설했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연등법회 및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5.15 mironj19@newspim.com

현재 일반동산문화재는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허가 후 반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코로나19 등 국외 전시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 국외 전시를 보다 유연하고 상황에 맞게 운용하고 반출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돼 국외반출문화재의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문화재보호법' 개정 적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근거가 강화된다. 전체 국보·보물 중 동산문화재는 약 70%에 달하지만 현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등 부동산 문화재의 수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동산문화재 수리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수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의 승인, 보존처리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체계화·명확화했다. 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으로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ㆍ유실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기금의 용도 중 하나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의 경우,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국외 소재 문화재의 국내 환수를 위한 긴급매입비 집행 등 중요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국내와 국외에 있는 중요한 우리 문화재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매입하고, 보존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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