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구형과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법 개정은 선거환경 수용과 유권자 선거 참여 확대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된 것이다"며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변호인 측은 "개정 취지, 심의과정 등의 내용을 보면 원심의 면소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원택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16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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