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남몰래 선행을 펼쳐온 '착한 임대인'을 찾는다.
나주시는 내달부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시대 숨은 의인으로 통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정부의 세제공제, 지자체의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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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인 찾기 운동 포스터 [사진=나주시] 2021.04.27 ej7648@newspim.com |
6월 말까지 상가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무상 전기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서류 제출 및 문의는 광주·전남 중소기업청(062-360-9161)으로 하면 된다.
작년 6월 2일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 비율에 비례한 7월 건축물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신청은 8월 2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착한임대인 명단을 시청 누리집에 등록·게시하고 나눔과 상생의 의미를 담은 착한임대인증서를 발급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독려,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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