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정책 실패 인정않은 채 남탓하는 문재인 정권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19:13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19:13

[서울=뉴스핌] 여권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듯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패배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철저한 성찰과 혁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입장문과 민주당의 행보는 지난 4년간의 국정실패를 심판한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면서도 실패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은 외면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다소 생뚱맞은 입장만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기존 정책의 변화는 없다'면서 개혁만 외치고 있다. 선거 패배의 이유를 언론과 20대 탓으로 돌리는 '남탓'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정책 전환이나, 선거 패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내부에서 다른 속죄양을 찾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2021.04.09 julyn11@newspim.com

◆ '남탓'하며 빛바랜 '개혁'으로 돌파구 찾자는 공허한 목소리만 난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와 불공정을 심판한 국민들과 달리 여권과 '친문' 지지층 사이에는 언론과 20대의 이탈 때문에 패배했다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렇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편파성을 선거 패배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보궐선거에서 이런 정도였는데, 주권자의 판단이 큰 흐름에서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언론이 편파적이다', '언론이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되면 민주주의에 상당히 큰 침해·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을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도 가세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의혹 등의 기사를 언론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포털이 이 같은 주요 뉴스를 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는 "선거 결과를 '민심의 이반'이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국부적으로 설명할 뿐"이라며 "언론이 이 모두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도 했다. 시인인 류근 씨는 "이번 선거는 특히 언론의 승리이기도 하다"며 "뜻대로 된 것 축하드린다"는 글을 SNS에 남겼다. 여권에서는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친문 지지층 사이에는 20대의 이탈을 탓하는 현상도 있다. 친문 커뮤니티 '클리앙'에는 "20대에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거나, '20대를 개혁해야 한다'는 글도 있다. 박영선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경험치가 낮아서"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는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언론 탓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이 언제는 우호적이었나", "옛날보다 전통 언론의 힘이 많이 빠졌다"고 했다. 그는 "(선거 참패는)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전부 받아줘서 (지지층이) 자꾸 떨어져 나갔고, 중도가 밥맛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여권의 '언론 탓'에 대해 "180석 총선 때도 같은 기레기 같은 포탈이다. 닥치고 반성하라"고 질책했다.

◆ 기존 정책은 유지하고, 야당 시장을 견제하겠다는 여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이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발표된 이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46%), '잘못하는 편이다'(34%) 등 부정 평가가 80%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그 이유다. 이 조사가 지난 5~7일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에 나타난 표심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듯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책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주거 문제를 제대로 못 살폈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사죄한다"며 성난 민심을 달랬다.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재건축·재개발 민간참여 허용 방안, 대출규제 완화 등이 약속한 내용이다.
선거가 끝나자 여권의 태도는 일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존에 해오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고 특히 2·4 대책은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또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택부문 공급 확대 공약에 대한 견제의지를 분명히 했다. 선거에 졌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에 대한 견제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 8일 "서울의 기존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과도한 인사 단행이나 조직개편보다 조직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보냈다. 서울시의회는 "전임 시장 사업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겠다"는 성명도 발표했다. 야당 시장의 정책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이며, 입법기관이 행정기관의 집행업무를 간섭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서울시의회가 방해하는 한 오 시장의 부동산정책 공약(公約)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1년여 동안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 각 구청장들까지 나서 사사건건 오 시장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방해한다면 어느 것 하나 추진하기 어렵다.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중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중앙정부에선 대통령과 싸움하고, 시의회에 가서는 109명 중 101명하고 싸우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냐"며 야당 시장에 대한 비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시의회에서 조례 하나, 예산 1원 통과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여권 인사도 있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가 해결의 실마리일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는 물론 재산세 인하 등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정책이 시의회와 구청에 의해 방해받는다면 내년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 나타난 표심을 잊는다고 해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선거는 1년 후에도 있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