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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재등장한 '공유' 규제개혁...제2의 타다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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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 에어비앤비, 자정 전에 키 반납
택시·렌트카 갈등 없어도 추진 후 변수 봐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로 위에 공유 규제개혁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입주민끼리 차량을 공유해 임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유경제 모델로 주목을 끌던 타다 서비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실제 동일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로 인한 반발이나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아파트단지 차량 공유 및 대여 서비스인 '타운카'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의결돼 오는 7월께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료=타운즈] 2021.04.0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자동차판 에어비앤비 '타운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규제샌드박스 안건 가운데 스타트업 타운즈가 추진하는 '타운카'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심의·의결했다. 실증특례는 안전성 등 신산업의 문제점을 점검하려고 일정 조건을 제시해 시범운영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판 에어비앤비'로 요약된다. 

타운즈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구상했다. 자동차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한 후, 자신의 유휴차량을 운행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경기도 하남시내 아파트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우선, 타운카의 공급자로 참여하려는 회원이 타운즈를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대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일한 아파트 입주민이어야만 매칭이 가능하다. 대여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운영, 당일 기준으로 자정까지만 대여를 할 수 있다. 

스타트업 타운즈가 선보이는 타운카가 자동차판 에어비앤비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자료=타운즈] 2021.04.0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영업 전 보이지 않는 리스크 해결이 관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준이 완화되는 공유 사업 모델이다 보니, 업계는 제2의 타다 사태를 떠올린다.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타다 사업모델을 치켜세웠던 정부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밀려 타다 사업을 불법 영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타다 영업이 막히자 벤처·창업 업계에서도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 위 공유 사업모델이 재등장하자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부터 포착된다. 상용화 전이어서 아직은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이 이후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 "타운카는 운전자를 알선하지 않고, 택시업계의 사업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타다 사태와 같은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타운카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이용방식은 장거리, 왕복숭, 장시간 등이기 때문에 택시 수요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또 "타운카는 주로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관광지에 위치한 일반렌트업체와도 수요가 분리된다"며 "기존업계와의 상생도 함께 모색하고 있어 상호 갈등 요소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상품 개발이 완료된 뒤 오는 7월 이후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모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 논란 속에서 느낀 것은 정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혁신을 하기보다는 기존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경우에는 제2·제3의 타다 논란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사업 신청 초기부터 국토부와 함께 협의를 한 결과, 다른 갈등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더러 운행 안전성 등의 기준이 적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 분야의 경우 타다 논란과는 거리가 있지만, 다양한 변수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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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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