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선관위는 예배 중 신도를 대상으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교회 목사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 예배 중 신도들에게 교회 내 녹화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A후보자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사가 예배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에 위반된다.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한 행위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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