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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전과 3범…여고생에 음란파일 전송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21:59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21:59

여 화장실 몰래 들어가 벌금 200만…모욕죄로 벌금 30만원
프로파일러 대면조사…범행 동기·심리 분석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최소 전과 3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 모녀 살해 2주 전에는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로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 선고도 받았다.

6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원 세 모녀를 살해한 지난달 23일에서 불과 13일 전 일이다. 김태현은 본인 신음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녹음 파일을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현은 2019년 11월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봐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약식 재판을 받았다. 이 일로 김태현은 지난해 4월 24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김태현은 18세이던 2015년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5일 밤 서울 노원구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김태현은 마스크를 쓰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2021.04.05 leehs@newspim.com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노원구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모녀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8분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태현도 같은 날 수차례 자해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김태현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했다.

경찰은 지난 2일과 3일 김태현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태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태현은 범행 당일 택배기사로 가장해 세 모녀 집에 들어간 후 혼자 있던 둘째 딸을 살해했다. 이후 귀가한 어머니와 큰딸도 살해했다.

경찰은 김태현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큰딸을 스토킹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큰딸이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모두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했다.

경찰은 6일  오후 서울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태현을 상대로 프로파일러 대면조사를 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김태현 범행 동기 조사 및 범죄 심리 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 면담 결과에 따라 사이코패스 검사 등 김태현에 대한 정신감정도 할 수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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