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집단환자 발생이 많아지고 있지만 의료기관·약국 방문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확진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다.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 받았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는데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이 되어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관련 검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의사·약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할 때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