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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각하 결정…"진정인 요건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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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사건 목격자' 혹은 '목격자에 전해들은 사람' 둘 다 아냐"
靑 "文, 천안함 46용사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라고 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결국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천안함 사건 유족들과 생존 장병 등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기존 정부 입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진상규명위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진정사건에 대해 오늘 전체 회의 결과, 7인 위원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최원일 전 함장(사진왼쪽)을 비롯한 유족들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최원일 전 함장 페이스북]

앞서 진상규명위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9월 낸 진정에 대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조사 결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유족, 생존 장병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항의 방문까지 하자 진상규명위는 바로 재조사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진정인인 신 전 위원에 대해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 규정상 진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가족 ▲사고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 등이다. 이 중 신 전 위원은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에 속한다는 게 진상규명위의 기존 입장이었다.

하지만 진상규명위는 유족·생존장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 전 위원을 진정인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전 천안함 46장병 유족회는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낸 공동성명에서 "신상철 씨는 약 2개월의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활동 중 처음 단 1회만 참석했다"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안함 좌초설을 허위 주장하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자로서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답하는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행사 때 천안함 46용사는 '바다 위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라고 하시면서 천안함의 부활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해군 신형 호위함의 명칭을 천안함으로 결정했고 당시 최원일 전 함장과 생존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했다. 정부는 보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 말씀이 문 대통령의 진심이다. 오늘 위원회도 재조사 결정을 각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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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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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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