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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생존장병, 군사망진상규명위에 촉구 "재조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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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시 결정에 따른 명예훼손 재발 방지 대책 강구하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천안함 46용사 유족회가 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날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 천안함재단과 함께 낸 공동성명에서 "위원회가 당사자인 46용사 유족과 생존자가 원치 않는 조사 개시 결정을 함으로써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큰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사진=최원일 전 함장 페이스북]

유족회는 "위원회는 유족과 생존자에게 사과하라"며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을 반드시 받아내 천안함 46용사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에 따른 유족과 생존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조사 결정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지난해 9월 낸 진정을 진상규명위가 받아들이기로 해 이뤄졌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위 규정상 진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가족 ▲사고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 등이다. 이 중 신 전 위원은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에 속한다.

문제는 신 전 위원이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부터 '천안함은 좌초된 것'이라는 주장을 편 인물이라는 점이다.

유족회는 이번 진정을 낸 신상철 씨에 대해 "약 2개월의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활동 중 처음 단 1회만 참석했다"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안함 좌초설을 허위 주장하고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자로서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에 대해 "규정상 진정이 접수되면 120일 내로 '각하' 혹은 '조사 개시 결정' 중 하나를 택하게 돼 있다"며 "진정이 접수되면 위원들이 논의를 하는데, 여기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를 하지 않고, 일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아직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조사개시 결정만 이뤄진 단계라고 한다. 관계자는 "기초 조사를 하지 않고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11시 긴급회의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유족들의 항의 방문 자리에서 이인람 진상규명위원장이 직접 이 사실을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유족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긴급회의에서 이 사안을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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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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