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공유서비스업체와 손잡고 무단방치, 교통법규 위반 등 전동킥보드의 무질서 바로잡기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는 23일 오후 김종효 행정부시장, 정순애 시의회 부의장, 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디어, ㈜코리아모빌리티와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와 업체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방침(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업체는 이용자가 운행을 종료할 때 최종적으로 기기를 주차한 상태를 촬영해 제출하게 하며 방침에 어긋나는 주차가 반복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기 이용 등에 제한을 주기로 했다.

기기를 재배치할 시에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도로교통의 흐름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며,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기기에 상담전화 또는 QR코드를 표기하는 등 민원 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광주시와 업체는 기반시설 구축, 안전관리, 보험상품 개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초·중·고교 등 학생, 일반인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의 교육도 한다.
시는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설치해 무분별하게 관리되고 있는 킥보드 이용 문화를 확 바꿀 계획이다.
킥보드 사용 후 무단 방치된 곳 또는 주요 반납 장소에 대한 GPS 데이터를 업체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주차구역 설치 대상 지역을 선별한 후 자치구 교통·도로관리 부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확인해 보도점용허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주차구역 설치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면 교통사고 발생,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