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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대동 주민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3:34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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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상대동 사우나발 집단감염 확산세에 상대동 주민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완료한 파로스헬스사우나 이외에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보성탕과 홈플러스 사우나, 혁신도시 A건물 등 3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경남 진주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선별진료소 전경[사진=진주시]2021.03.22 news2349@newspim.com

행정명령 검사 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시는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시는 3월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 들어 21일까지 총 3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도동지역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동지역의 68%인 167명이 상대동 지역 주민이다.

지난 3주 동안 진주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유독 상대동 지역에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쏠린 이유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로스헬스사우나는 물론 홈플러스사우나, 보성탕 등이 바로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어 방역체계에 관리되지 않는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검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등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각각 설치해 오는 28일까지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일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 한일병원 등 민간병원 6곳의 선별진료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대동과 일부 목욕탕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자신과 가족, 이웃,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검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동은 올해 2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9890세대, 2만156명이 거주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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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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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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