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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매번 한 발 늦는 방역대책,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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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의견 적극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수도권 하루 확진자수는 300~400명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매일 나오는 확진자수 기사에는 '다시 400명대', '이틀 연속 400명대' 등의 제목이 달린다.

정부도 수도권 확진자수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발표하는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으로 매일 전체의 70%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문제는 방역이 확진자수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수도권의 확진자수는 8주 동안 300~400명대에서 정체돼 있다. 정부는 "확연한 감소 추세는 아니지만 정체된 상태"라고 표현하지만 매일 300명 이상의 확진자수가 수도권에서 나온 지 두 달이 넘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간 정부의 성과를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일명 3T(Testing, Tracing, Treatment) 방역으로 의심자를 대상으로 검사하고 추적해 치료해왔다.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한 역학조사로 밀접접촉자들을 분류해냈다.

치료 역시 중증도별로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실, 중환자병상으로 나뉘어 확실한 모델을 정립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특히 확진자수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방역 대책이 한 박자씩 늦었던 것도 사실이다.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동부구치소 집단확진이 발생했고 중환자병상을 제 때 확보해놓지 않아 위중증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홀덤펍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뒤늦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에 오픈한 대형백화점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서울시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곳에서는 지난 15일까지 확진자 두 명이 발생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처음 겪는 상황에서 방역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다. 어디에든 빈틈은 생기기 마련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당황스러울 수 있다. 지금까지의 방역대책은 어느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관련 대책이 수립되는 식이었다. 이제는 보다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방역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마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진행 중이다.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정부는 관련 협회와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많다. 가령 1단계에는 모임 관련 제한 조치가 없어 모임으로 인한 확진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방접종 시작과 함께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11월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 등의 방역수칙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방역정책 역시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포함해 정부의 방역정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닌 보다 튼튼한 외양간 만들기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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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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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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