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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냐"…대학 조교수 '논문 표절'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08:00

재판부 "저작권 보호 대상은 학술적 내용 아닌 창작적 표현에 국한"
일부 출처 안 밝힌 논문 학회 등에 제출한 혐의는 유죄…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상습적으로 논문을 표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대학 조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논문을 재단과 학회 등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학술적 내용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49)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모 대학 조교수로 일하면서 논문을 표절하고, 표절한 논문을 학회와 연구원 등 5개 기관에 제출해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A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학술적 내용이 아니라 창작적 표현에 국한된다고 봤다. A씨가 일부 다른 사람의 논문과 유사한 학술적 내용을 가져다 썼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학술적인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누구든지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돼야 한다"며 "A씨는 다른 사람이 이미 쓴 논문과 문언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논문을 5개 기관에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2년부터 재직 중이던 대학교 신규임용 및 재임용 과정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논문을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점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A씨가 한 재단으로부터 735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뒤 이 같은 논문을 제출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A씨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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