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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금품 제공'한 대우건설…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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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반포15차 시공사 선정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첫 재판서 혐의 인정…"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신모 씨, 홍보대행사 직원 등 6명과 대우건설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대우건설과 신 씨 측은 "관여 정도를 다투는 입장이지만,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 표시를 한 이른바 '홍보요원'들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대우건설 측은 일부 범죄 사실의 경우 금품과 선물을 전달 받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이를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기자]

또 "홍보요원들이 실제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제공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이들이 조합원들과 어떻게 접촉하는지 등 현장 관행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선물이나 금품이 오고가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특정 조합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보완설명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홍보요원이 사적으로 소비하고서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재판을 한 기일 더 속행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경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대우건설은 2017년 7월 8일경 홍보대행사와 홍보요원들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주면서 이를 조합원들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홍보요원들은 조합원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돈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장품 등 고가의 선물 수천여만원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거나,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있다.

한편 대우건설은 2017년 신반포15차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다툼을 벌이다 2019년 시공사 선정이 취소됐고, 현재 삼성물산이 새롭게 시공사로 선정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이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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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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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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