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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진흥원으로 확대개편…원스톱·비대면서비스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2:00

코로나19 여파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동의의결 이행·가맹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조정원이 2021년 '원스톱 분쟁조정' 서비스와 비대면 조정을 통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법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준수 교육시스템을 완비하는 한편 올해부터 수행하는 동의의결 이행점검 업무시스템을 마련한다. 향후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도 추진한다.

조정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업무계획 3대 방향으로 ▲고객중심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 ▲맞춤형 피해구제·예방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문화 확산·제도 혁신 을 제시했다.

먼저 조정원은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생업종사 등으로 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다.

사업자 스스로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자율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한다. 자율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로 바로 이어져 피해구제를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창립기념 세미나 '한·중·일 경쟁법의 최근 집행동향 및 주요 현안'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6.11 alwaysame@newspim.com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카카오톡·누리집 상담 등 비대면 민원상담 비중을 확대하고 디지털 회의 등 비대면 분쟁조정 협의회 시스템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조정원은 올해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초 분쟁 발생시 가맹분야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위 신고나 소송진행을 지원한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 교육시스템도 강화한다. 향후 공정위 교육 이수명령과 연계된 법위반 사업자 교육 수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동의의결 대상 확대(대리점·온라인플랫폼 등)에 대응해 분야별 거래특성을 반영한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한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문화확산 기능을 강화한 진흥원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분쟁조정·공정거래 연구에 한정된 조정원 업무범위를 공정거래 문화확산 기능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이날 직접 업무계획을 발표한 신동권 조정원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쟁조정제도도 좀 더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영세사업자나 피해를 본 분들이 좀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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