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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끝났다"…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연장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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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60일 연장도 요청…"무급휴직시 직원 어려움 확대"
조종사 자격유지비행 무급휴직 인정…고용부, 내달 초 연장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부진에 빠진 항공업계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매출이 급감한 항공사들은 휴업수당의 최대 75%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기 위해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항공협회, 특고 연장·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요청…작년 11월부터 3차례 회의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용부를 만난 제주항공이 항공업계를 대표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사업장으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달 말 기한 만료를 앞두고 항공운송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서는 기간 만료 2개월 전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작년 11월 '항공산업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지난 1월 온라인 회의를 열어 신청서 내용을 확정했고, 지난 5일 역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항공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최대 90%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다음달 말 기한 연장 없이 지정이 만료되면 수당의 67%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은 회사 부담이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만료되면 회사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는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항공이 가장 많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항공업계는 또 다른 건의사항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법규상 연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60일을 연장해달라는 게 업계 요구다.

현재 기준 6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하반기부터는 무급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작년에는 지급 기간이 60일 늘어나면서 유급휴직 기간을 연장, 무급휴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무급휴직은 직원들이 정부 지원금만 받는 제도다. 항공사 직원들은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월 100만원 후반대를 받는데, 유급휴직에 비해 금액이 적어 생활수준이 낮아진다는 게 단점이다. 유급휴직은 연간 최대 180일을 매년 시행할 수 있는 반면 무급휴직은 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 1명당 240일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무급휴직 기간을 다 사용한 직원은 무급휴직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18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을 방문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6번째)과 김이배 제주항공의 대표(왼쪽 4번째) 등 임직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주항공]

항공업계, 1년 넘게 보릿고개…제주항공 적자 10배 증가 등 LCC 부담 ↑

조종사들의 경우 무급휴직시 제외됐던 자격유지비행 기간을 무급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하루 최대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 수당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에서 의무로 시행하는 훈련이라는 점을 감안, 고용부가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조종사들은 무급휴직 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1년 넘게 보릿고개를 버티고 있다. 대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는 국제선 수요 금감에 대응해 화물 사업을 확대하는 데 비해 LCC는 여객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LCC 1위인 제주항공은 지난해 3360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를 10배 이상 늘렸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1847억원, 1970억원의 적자로 역시 손실 규모가 5배 가량 늘었다. 티웨이항공은 14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된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내면서 여객 부진을 만회했다.

LCC가 기대할 수 있는 여객 수요 회복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낸 LCC들은 2년 연속 수요 절벽을 버텨냐 내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인건비 외에 고정비 부담이 크다"며 "12만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다음달 초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원금 지급 기한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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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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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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