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억 원의 빚을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7일 수억 원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억7000여만원을 지인인 B씨에게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제대로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유족들에게 "나를 용서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기다려라. 어디로 이사 가든 반드시 찾아서 감사 인사하러 갈 수 있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원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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