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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에서 어린이집 '페이백' 기승…"엄중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3:47

"보육교사 임금 빼앗는 행위,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 경기 화성시 A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동안 보육교사에게 이른바 '페이백'을 받고 2500여만원이 넘는 보육료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화성시는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원장은 이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청구했다. 이곳에서 근무했다는 한 보육교사는 "첫 출근 날부터 원장으로부터 단축 근무와 페이백을 강요 받았다"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하루 8시간 근무로 최저임금 월급을 책정하곤,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9시간 근무를 당연시 여기는 곳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월급을 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페이백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백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취업을 조건으로, 또는 눈 밖에 나거나 해고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오랫동안 강요된 악습"이라며 "경영난 핑계를 대기 쉬운 코로나 상황에서 페이백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난해 4월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교사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3%의 보육교사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의 긴급 보육 시행 직후 받은 2월분 임금과 3월분 임금에 대해 페이백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페이백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원장의 강요를 받았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페이백 피해자는 무려 38%에 달했다. 

노조는 "긴급 보육이 시작되자마자 원장이 코로나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단축 근무를 시키고, 단축된 근무 일이나 시간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하거나 연차 소진을 시킨다는 제보를 무더기로 받았다"며 "정부·지자체의 코로나 대책을 기회 삼아 보육교사의 임금을 빼앗는 행위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페이백은 임금을 일단 정상 지급해 회계장부를 맞춰놓고, 보육교사 한 명 한 명에게 현금을 환납받아 원장 뒷주머니로 챙기는 수법"이라며 "또한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인 회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교사들을 강요하고 괴롭히며 국고를 빼돌리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부 제보 사례를 모아 집단 신고를 넣었고 아직 조사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A 어린이집에 대한 엄중한 처분과 처벌,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페이백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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