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초과해 올린 사례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당시 시세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주택을 매도해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챙겼다. 정부는 이같은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할 것을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했다.
#2.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2015년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았다. B씨는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사례에 해당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간 합동점검 결과 3692건의 의무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해진 기간 내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직전 거래보다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의 공적 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 과반수가 위치한 수도권(1916건·51.9%)이 지방보다 위반 사례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건·38.4%), 다세대(915건·24.8%), 다가구(335건·9.1%), 오피스텔(330건·8.9%) 순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지원했다. 민간시장을 통한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등록임대주택은 2017년 12월 98만가구에서 2020년 6월 160만7000가구로 확대됐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를 강화했다. 세금 혜택을 이용한 투기수요가 상당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역대 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을 전수 조사했다. 이번 점검은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은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자체 동시 추진할 계획이며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