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54) 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2) 군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B군을 치어 숨지게 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의 속도는 9~18㎞/h로 분석돼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당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해 지난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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