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남 신안군과 제주 차귀도 앞 바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국적 어선 4척이 나포됐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어선 4척이 나포됐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요대여어 A·B호와 요대중어 C·D호다. 요대여어 A·B호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21해리에서 그물코 규격위반과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 혐의로 나포됐다. 이 배들은 각 115톤 규모로 각 10명이 승선했다. 또 요대중어 C·D호는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0해리에서 나포됐다. 각 219톤 규모로 각 14명이 탄 이 배들의 나포 혐의는 적재량 축소보고와 조업일지 허위기재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과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와 같은 조업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하고 불법 어구 및 어획물(약 39톤)을 전량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그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해 승선조사를 자제했으나 이를 악용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위치 [자료=해수부] 2021.01.21 dong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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