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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1] 삼성·LG 참전한 미니LED TV...'최초' 中과 선점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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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TCL이 처음 상용화...삼성·LG, 올해 본격 제품 출시
LG는 日 '소니', 中 하이센스와 OLED 시장서도 경쟁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올해에도 글로벌 TV 시장에서는 패권을 잡기 위한 각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예정이다. 

화두는 미니LED 기술을 적용한 TV다. 글로벌 TV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분야에 본격 뛰어들면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서다.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 CES2021에서는 글로벌 주요 TV 업체들이 신제품을 잇따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Neo QLED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2021.01.07 sjh@newspim.com

◆ 新 격전지 미니LED...후발주자 韓 시장 선점 속도

전략은 각각 다르지만 올해 관심이 높은 분야는 액정표시장치(LCD) TV에서 진화한 미니LED TV다. LCD TV는 빛을 내는 백라이트에 광원으로 LED를 사용한다. 미니LED TV는 기존보다 작은 크기의 LED를 보다 촘촘하게 많이 박은 것으로 해상도와 명암비 수준이 더 높다. 

이에 글로벌 TV 업체들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LCD TV를 선보이기 위해 미니LED를 잇따라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니LED TV 시장은 중국 TCL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용화하면서 포문을 열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뛰어든 만큼 주도권은 이들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기존 QLED에서 진화한 미니LED TV '네오 QLED'를 선보였다. 네오 QLED는 LED 크기를 기존 대비 40분의 1크기로 구현, 정교하게 빛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영상 화질에 관계 없이 8K, 4K 해상도에 맞춰 최고 수준으로 높여주는 진화한 인공지능(AI) 업스케일링 기술도 탑재했다. 

LG전자도 미니LED TV를 정식 라인업에 올렸다. 지난해 CES2020에서도 미니LED를 선보인 바 있지만 이를 상용 제품으로 내놓지는 않았다. 

LG전자는 독자 고색재현 기술 '퀀텀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와 미니LED를 적용했다는 의미로 미니LED TV 이름을 'QNED'라 짓고 8K와 4K 해상도 제품 10개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세계 최초로 미니LED를 상용화한 중국 TCL은 올해 'OD 제로 미니LED'라는 이름의 3세대 제품을 선보인다. [사진=TCL CES2021 프레스 컨퍼런스 영상 캡처] 2021.01.13 sjh@newspim.com

◆ 미니LED '세계 최초' 中, 혁신 기술로 맞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맞서 중국 업체들도 혁신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으로 견제에 나섰다. 미니LED에선 2019년에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한 TCL이 적극적이다. 

TCL은 CES2021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3세대 제품인 'OD 제로 미니LED'라는 이름의 미니LED TV를 소개했다. 'OD 제로 미니LED'는 백라이트와 LCD 패널 사이의 거리를 '제로(0)'로 좁혔다는 뜻으로 TCL은 초박형 고성능 백라이트 모듈을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백라이트 두께는 기존 대비 50% 줄였으며 이를 통해 밝기의 일관성을 향상시키고 TV 두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하반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TCL은 초대형 신제품도 공개했다. 첫 미니LED 라인업으로 나온 로쿠 TV를 8K 화질로 업그레이드 하고 홈시어터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는 첫 85인치 라인업인 XL 콜렉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내 미국 시장에서 1599달러 가격에 출시할 예정이다. 

또 다른 중국 TV 시장 강자 하이센스도 미니LED 기술을 적용한 8K ULED TV를 선보였다. ULED는 하이센스가 퀀텀닷 기술을 적용해 선보인 프리미엄 TV 라인업이다. 하이센스 역시 미니LED 시장 공략을 위해 ULED에 미니LED 기술을 적용, 8K 화질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하이센스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선보이는 '트라이크로마(TriChroma)' 레이저 TV도 공개했다. 이는 레이저 광원을 사용해 화면에 영상을 반사하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며 75~100인치 크기로 나올 예정이다. 

하이센스는 레이저 TV를 꾸준히 내놓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멕시코, 호주 등 전세계 17개 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88%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오고 있다. 

미니LED TV 시장의 포문은 중국 업체들이 열었지만 시장 선점은 한국 업체들이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니 LED TV 개발은 TCL이 주도해왔지만,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LG전자가 올해 선보일 올레드 TV 라인업. [사진=LG전자] 2021.01.13 sjh@newspim.com

◆ 점점 커지는 OLED 시장...韓·中·日 맞대결

중국의 스카이워스와 일본의 소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신제품을 공개했다. 스카이워스는 플래그십 라인업에서 5가지 OLED TV 라인업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OLED 패널은 LG디스플레이에서 공급받고 있다. 

LG전자와 함께 OLED TV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소니도 한층 강화된 성능의 제품들을 선보였다. 소니는 두뇌 역할을 하는 인지 프로세서 XR을 탑재한 '브라비아 XR' 신제품을 공개했다. 인지 프로세서 XR은 사람이 실제 보고 듣는 방식을 그대로 구현해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브라비아 XR에는 구글 TV 플랫폼이 탑재되며 프리미엄인 마스터 시리즈는 ▲8K LED TV Z9J(75·85인치) ▲ 4K OLED TV A90J(55·65·83인치) 두가지 라인업으로 나오며 다음으로는 ▲4K OLED A80J(55·65·77인치) ▲4K LED TV X85J(65·75·85인치) ▲4K LED TV X92(100인치) ▲4K LED TV X90J(55·65·75인치)로 구성했다.

OLED TV 시장 1위인 LG전자는 QNED와 함께 주력 라인업인 OLED 신제품 ' '올레드 에보(OLED evo, 모델명 : G1)'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OLED 소자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올레드 에보는 보다 정교한 파장의 빛을 내 기존 대비 선명한 화질을 표현하고 밝은 화면을 보여줘 기존 올레드 제품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인다. 

LG전자는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48형 올레드 TV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는 83형 올레드 TV를 새롭게 출시하고 70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 모델 개수를 7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LG전자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올레드 TV를 대세화 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올해가 올레드 TV 시장이 지난해 대비 약 2배 성장하는 올레드 대세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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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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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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