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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 'MAP컴퍼니' 하도급 갑질 '덜미'…과징금 16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2:00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별도 서면 교부하지 않아
공정위 "산업별 기술자료 요구 감시 강화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화장품 브랜드 '디오키드스킨'을 운영하는 'MAP컴퍼니'가 하도급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MAP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MAP컴퍼니는 브랜드 '디오키드스킨'을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판매업체다. 지난 2019년 매출액은 234억9300만원이다.

MAP컴퍼니는 핸드크림 등 화장품 제조를 하도급업체 C사에 위탁 제조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C사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 유지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지급방법을 정한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

MAP컴퍼니 브랜드 '디오키드스킨' [사진=디오키드스킨 홈페이지] 2021.01.06 204mkh@newspim.com

MAP컴퍼니는 화장품 해외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으나 전성분표가 기술자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화장품 업계에서 판매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전성분표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없어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공정위는 위법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MAP컴퍼니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과징금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20% 감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품 산업에서 기술자료 요구 절차 관련 첫 제재 사건이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각 산업별로 기술유용행위 뿐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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