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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태풍·집중호우 부유쓰레기 처리비 수계기금서 지자체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08:53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1:10

'5대강 하천·해양 쓰레기 악취' 민원 해결
"해양쓰레기 수거 국비지원 비율 높여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태풍과 집중우로 인해 발생한 부유쓰레기에 대한 수거·처리비가 수계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해양쓰레기 처리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와 마이삭·하이선 등 태풍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동강 하구 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찾아 주민고충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현장을 둘러본 후, 원스톱 민원해결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경청 직원들과 특공대, 특수구조대 등 해양경찰들이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삼척 임원항에서 항내 부유쓰레기 등을 제거하는 정화활동을펼쳤다.[사진=동해해경청]2020.09.05 onemoregive@newspim.com

당시 지역 주민과 해안가 어민들은 "매번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하천 하구 및 해변가 등에 쓰레기가 유입돼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가 발생한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또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하천·해양 쓰레기 관련 민원은 약 1000건에 이른다.

이에 환경부와 해수부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지역 주민과 해안가 어민들의 고충을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간담회와 현장의견을 청취한 결과 환경부와 해수부는 하천·해안가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소각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당초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하천 하류지역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 상황이 달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협약된 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돼 상류지역 지원이 어렵거나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미비로 효율적 처리가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을 개정해 태풍·집중호우 시 발생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수계기금에서 하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도록 했다.

또 5대강 상류지역에서 부담하는 하류지역 지자체 지원금을 실질적인 부유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산정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류지역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통보했다.

▲신규 설치되는 소각장 용량산정 시 부유쓰레기를 대상폐기물에 포함 ▲유관기관 업무 회의 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 포함 ▲부유쓰레기 차단막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유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비·기금의 탄력적 지원 및 소각대책 마련, 상류지역의 쓰레기 방지대책,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에도 부유쓰레기가 적기에 수거·처리돼 인근 주민·어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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