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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넘어 영업 음식점 등 방역 수칙 위반 54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17:54

최종수정 : 2021년01월05일 17:54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도 많아…고발 9건·2주 영업정지 1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실시한 정부합동점검단의 방역 특별점검 결과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음식점 등 위반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행안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약처 등 64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현지시정 649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2월 22일 식당과 주점이 밀집돼 있는 서울 서초구 강남거리의 모습. 2020.12.22 dlsgur9757@newspim.com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9시 이후 영업하는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특히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및 영업장 내 취식 행위 및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례 등이 많았다.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고,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됐다. 또 재래시장 및 수산시장 등에서 거리두기 및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등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사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 확대 등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빠른 시간내에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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