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까지 보류, 사유 불명확에 '유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초구가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재산세 환급 절차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류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집행정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유감의 뜻을 내치쳤다.
조 구청장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초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며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하며 본안 재판 과정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날 서울시가 신청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해당 개정조례안 효력을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초구는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부터 구민들에게 환급신청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세 50% 감면(환급) 절차에 돌입한바 있다. 대상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로 적용 대상은 약 5만여 가구, 환급액 규모는 40억~60억원으로 예상된다.
서초구가 10월 23일 재산세 감염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공포한 직후부터 서울시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왔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강행에 대해서는 "대법원 결정 이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초구가 집행정지 결정을 수용하면서 재산세 환급 절차는 대법원의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류된다. 아직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혼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이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운 점이 크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법치 행정' 차원에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