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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64.2%…보장성 강화에도 0.4%p 상승 그쳐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3:30

병원급 이상 보장률 전년대비 1.6%p↑
선택적 비급여로 보장성 강화 효과 상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4.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보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0.4%포인트(p) 상승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지난해 말까지 약 50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원이 경감됐다.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병원급 이상 및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0.12.29 fedor01@newspim.com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재정 수지는 2조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으로 당초 예상한 3조1000억원 적자, 준비금 17조4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수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작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고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늘어났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1.6%p 증가한 64.7%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했다. 요양병원은 투약과 조제료, 주사료, 재활과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03조3000억원로 보험자부담금은 66조3000억원, 법정본인부담금은 20조3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가 일정 부분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비급여 진료비는 약 2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약 4조6000억원 억제시킨 효과를 가져왔다고 봤다.

비급여를 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해 급여화 예정인 근골격MRI, 심장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수였다. 반면 의원급은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속해서 높이기 위해서는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급여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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