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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 쉽게"...방통위, 홈페이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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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홈페이지 개편화면 적용
신고코너 신설하고 신고사례 게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사면서 발견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이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이미지 [자료=방통위] 2020.12.24 nanana@newspim.com

이에 따라 방통위 홈페이지 내 위반행위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한다. 현장에서 어떤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함으로써 이를 참고해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를 원한다면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방통위 홈페이지→국민참여→고객안내→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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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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